[공식 발표] '판정 항의→돈 세는 시늉' 광주 노희동, 2경기 출장정지·제재금 200만 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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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동(23·광주FC)이 결국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노희동에 대한 출장정지 2경기와 제재금 2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노희동은 지난 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전북현대와 하나은행 K리그1 2026 12라운드 원정 경기(0-4 패)에서 후반 추가시간 터진 이승우의 페널티킥 득점 직전 동작이 반칙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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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닷컴] 배웅기 기자 = 노희동(23·광주FC)이 결국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노희동에 대한 출장정지 2경기와 제재금 2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노희동은 지난 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전북현대와 하나은행 K리그1 2026 12라운드 원정 경기(0-4 패)에서 후반 추가시간 터진 이승우의 페널티킥 득점 직전 동작이 반칙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경기 후에는 항의의 의미로 돈을 세는 듯한 손짓을 해 논란이 됐다.
광주 관계자는 7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연맹으로부터 경위서 제출을 요청받았다"며 "노희동은 경기력에 대한 아쉬움으로 자신도 모르게 불만을 표했고, 특정 대상을 향한 행동은 아니라고 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논란을 일으킨 점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K리그 상벌규정은 선수가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하거나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 등을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노희동은 오는 16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인천유나이티드와 하나은행 K리그1 2026 15라운드 원정 경기부터 복귀할 수 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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