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려아연, 영풍·MBK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 매입 가능”(종합)

이현승 기자 2024. 10. 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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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려아연이 영풍과 사모펀드 MBK가 진행 중인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계획을 밝힌 후 법원에 최 회장 등을 상대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공개매수 기간 고려아연이 최 회장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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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영풍 특별관계자 아니다”

법원이 고려아연이 영풍과 사모펀드 MBK가 진행 중인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김병주 MBK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제공 각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최 회장 측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감일(4일) 이후 자사주를 75만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매입한 자사주는 소각해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두 가지 이유에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주체인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선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영풍·MBK와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 여부를 두고 공방했다. 영풍·MBK는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 25.4%를 보유한 대주주이므로 특별관계자라고 주장한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선 이상 특별관계자가 아니라고 했다.

자본시장법에서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자와 공동보유자를 합한 것이다. 특수관계자는 6촌 이내 친인척과 30% 이상 출자법인을 말하고, 공동보유자는 계약이나 합의로 주식을 공동 취득하기로 하거나,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한 상대방이다. 그러니 지분율을 기준으로 하는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공동 경영을 합의한 공동보유자라고 양사는 암묵적으로 합의해왔다.

재판부는 “영풍을 더이상 고려아연의 공동보유자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특별관계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양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또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영풍과 고려아연은 ‘주식의 공동취득·공동처분·상호양수·의결권 공동행사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이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 기간 중 그 공개매수의 대상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현재까지 영풍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달 초 영풍·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영풍은 MBK와 손잡고 지난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고려아연 주식 1주를 75만원에 매입하는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쪽이 33.9%를, 영풍 측이 33.1%를 가지고 있다. MBK가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14.6%를 추가로 확보하게 돼 영풍 측 지분율이 52%가 된다.

법원이 고려아연 손을 들어주면서, 최 회장 측은 외부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회사 자금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지금 이 시점에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진과 이사진의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민형사 분쟁으로 비화시킬 소지가 있다. 이미 주식 공개 매수 기간이라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그보다 더 비싸게 자사주를 사들이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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