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84·황재균도 했는데…” 명품 리폼하면 불법이라고?
명품 브랜드 리폼 판결
재판부 “상표권 침해 금지”
업주 A 씨 상고 입장 밝혀
웹툰 작가 기안84와 kt 위즈 소속 야구선수 황재균 등 방송을 통해 유명인이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리폼하여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리폼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기안84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명품브랜드 신발을 리폼한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이어 황재균은 방송에서 패션 아이템을 리폼하는 마카쥬 공방을 찾아 류현진의 아이에게 선물해 줄 신발을 제작했다.
지난 28일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이 리폼 업주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리폼 사업으로 큰 수익을 올려 성공한 사업가로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리폼 업계에서는 유명 인사로 전해진다.
A 씨는 고객으로부터 루이뷔통 가방 등을 받아 약 10만 원에서 70만 원의 제작비를 받고 그 원단으로 가방, 지갑 등을 제작했다. 이를 두고 루이뷔통 측은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2023년) 11월 12일 법원은 루이뷔통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A 씨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반발하여 항소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는 루이뷔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하여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루이뷔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재판에서는 A 씨의 행위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리폼 제품에도 원고(루이뷔통)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고, 리폼 제품에 ‘재생품임, 리폼했음’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뷔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밝히며 루이뷔통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A 씨는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이다”라고 전하며 “소비자 권리 부분을 무시해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옷이나 가방을 리폼하거나, 자동차를 튜닝하는 등의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이 됐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리자, 1심 판결 당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SNS에 올린 판결 비판이 재조명받고 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경신 교수는 “도대체 누가 상표권 침해를 했다는 것일까”라고 운을 떼며 “상표권은 자신의 제품이 타인의 것이라고 혼동을 줘서 물건을 팔아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는 것인데, 리폼 업주는 물건을 판 적이 없다. 고객들의 물건을 고쳐줬을 뿐이다”라고 했다.
박경신 교수는 “1심 재판부는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리폼 제품을 보면 원제품이 루이뷔통인지 잘 알고 있는데 무슨 혼동을 야기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루이뷔통이 저렇게 리폼된 형태의 상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혼동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건 상표법의 보호범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경신 교수는 리폼 제품 제작이 루이뷔통 입장에서 경제적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리폼 루이뷔통 지갑을 만들려면 순정품 루이뷔통을 사야 하므로, 루이뷔통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해가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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