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하이브, 서로 "배신했다"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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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서로를 향해 "배신했다"며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은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해야 하는지 두고 다퉜습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며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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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서로를 향해 "배신했다"며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은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해야 하는지 두고 다퉜습니다.
민 전 대표의 대리인은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의 배신"이라며 "민 전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어도어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데뷔시켰는데, 약속과 달리 부당한 대우와 견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며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달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은 후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520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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