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운전자, 어릴수록 치료비·합의금 더 많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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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가 40대 미만일 경우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더 많이 배상하고 가해자의 민원 접수 비중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19년 발생한 사고 가운데 민원 접수 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40대 미만일 경우 피해자의 한방진료 비율, 치료비와 합의금, 가·피해자의 민원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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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가 40대 미만일 경우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더 많이 배상하고 가해자의 민원 접수 비중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27일 발간한 '가해 운전자 나이와 차량 종류에 따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특징과 시사점'(전용식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미만의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평균 치료비는 145만1000원으로 40대 이상의 가해 운전자가 배상한 평균 치료비 127만3000원보다 18만 원 더 많았다. 합의금의 경우 40대 미만 가해 운전자가 평균 259만4000원, 40대 이상 가해 운전자는 244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19년 발생한 사고 가운데 민원 접수 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40대 미만일 경우 피해자의 한방진료 비율, 치료비와 합의금, 가·피해자의 민원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따라서에 가해 운전자의 연령대 등 인구·사회적 특징이 피해자의 진료 행태와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피해자의 상해 심도에 따라 보상이 객관화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치료 종결 시점을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치료 종결 시점은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치료가 환자의 증상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시점을 뜻한다.
보고서는 가해자의 연령대에 따라 한방진료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치료비·합의금·민원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속적인 한방진료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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