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대기업 총수 지정되나…공정위 “외국인 동일인 기준 산업부와 마련”

세종=박소정 기자 2023. 1. 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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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쿠팡 의장의 국내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지정이 사실상 예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공정위 주요 과제 중 대기업집단 제도 운용 방안을 업무 보고 했다.

우선 공정위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대기업집단 정책을 전반적으로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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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쿠팡 의장의 국내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지정이 사실상 예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인 동일인 배우자 혹은 2·3세 사례가 증가해 향후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 불거질 형평성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공정위 주요 과제 중 대기업집단 제도 운용 방안을 업무 보고 했다.

서울 시내의 주차장에 쿠팡 배송트럭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우선 공정위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대기업집단 정책을 전반적으로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중 하나가 외국인을 포함한 동일인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정위의 잠정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나 2·3세가 이중국적자 혹은 외국인인 대기업 수가 1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 때문에 추진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해당 사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김범석 의장에게 자연히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공정위는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계 인사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해왔으나,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로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에서 이견을 보이며 또 무산된 바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미국인이나 미국법인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 되면서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에 ‘산업부 협의’를 못 박았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세계무역기구(WTO)나 FTA 규범에 상충·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달라’는 게 산업부 의견”이라며 “시행령이기에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동의가 없으면 진행할 수 없는 만큼, 개정안을 잘 다듬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설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관련 법이 마련된 2009년 이후 ‘5조원’이란 기준은 변함이 없는데, 경제 규모는 증가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과다하게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2009년 48곳에서 지난해 76곳으로 58% 증가했다.

또 내년부터 기존 10조원 이상에서 명목 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예를 들어 GDP의 0.2~0.3% 이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부당 지원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TRS(총수익스와프)처럼 부당 지원이나 채무 보증 금지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한 장면. 작중 순양 가문 사람들이 금융지주 회사의 설립을 두고 다투는 대목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당시 ‘금산분리 완화법’을 둘러싼 논쟁을 다루고 있다. /JTBC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부당성 판단 기준, 규제 적용 예외 사유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사익편취 심사 지침’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도 했다.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부당 지원 규제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 오는 2월부터는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등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시절인 1999년 도입돼 25년간 여러 부침이 있었던 제도”라며 “중장기적으로 해당 제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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