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지역화폐법 개정안 부익부 빈익빈 초래한다?
오이석 기자 2024. 10. 4. 14:00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24번째 거부권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 건의안을 의결했는데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BC 팩트체크팀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2회에 걸쳐 따져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 건의안을 의결했는데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BC 팩트체크팀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2회에 걸쳐 따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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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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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5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정합니다.
지자체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할인율과 국비지원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표1)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5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정합니다.
지자체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할인율과 국비지원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표1)
예를 들어 서울과 경기, 성남 화성 등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엔 지원하지 않고, 일반자치단체는 2%,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엔 5%를 지원합니다.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건전한 곳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줄이고, 지역 인구가 적어 세수입이 적은 곳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온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국비지원을 받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 개정안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 한 총리가 말한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현행법은 행안부가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개정안에선 '하여야 한다'고 정비 지원을 의무화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의무가 되면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표2)
행안부가 재량을 갖고 기준을 정해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고, 재정 자립도와 상관없이 국비가 지원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가서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법안이 시행되면 관련 시행령 등 모든 규칙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다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우선 의무 규정이더라도 신청한 예산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국비지원을 '0'으로 만들 순 없지만, 그 규모를 정부가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이 해마다 줄어 현재 '0'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국회가 최종적으로 심의를 통해 '부익부'가 발생할 가능성을 형평성에 맞춰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제한 없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개정안의 신설 조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개정 법률 제15조 6항에선 기재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3)
인구감소지역은 5년에 한 번씩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합니다.
2021년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89개.
JTBC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확인해보니 인구감소지역과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표4)
개정안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행안부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지원 규모를 조절할 수 없게 되더라도, 기재부를 통해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 추가 지원이 가능한 셈입니다.
적어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빈익빈'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무조건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는 건 대체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료 조사 및 취재 지원 : 이채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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