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증거 없다” 검찰 결론에···강신업 “무고 혐의 항고할 것”

이창준 기자 2024. 9. 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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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고죄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은 이준석 무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검찰청의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이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대전지검의 관련 수사기록, 대전지법의 관련 판결기록은 이준석에게 성접대한 날짜와 비용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고 이들 증거는 모두 경찰을 통해 검찰에 현출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번에 걸쳐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고, 이 의원의 성접대가 실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 의원이 실제로 성접대를 받았느냐 여부였다. 이 의원의 무고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은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변호사에게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성매매 여부에 관한 참고인의 진술들은 성매매와 관련한 주요 부분에 대해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데다가 서로 모순된다”며 “경찰 수사로 확보된 물적 증거는 성매매에 대한 정황 증거라고 할 수 있으나 성매매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이 의원)가 ‘유흥접객 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이를 김성진이 결제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의자의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소 역시 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경찰이 집중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준석 무고 사건을 2년 동안 뭉개고 있다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이준석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오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항고장을 제출하고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 항고 이유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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