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확정

이준삼 2024. 10. 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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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 이씨는 재작년 5월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해 추가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부산지법 #강간살인미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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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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