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등 체불임금 1167억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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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 중인 태영건설 공사 현장에서 체불임금 63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1000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4주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에 체불임금 1167억원을 청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집중지도는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해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업에 초점을 두고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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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比 104% ↑… 역대 최대 규모
540만원 체불 업자 구속 수사도
정부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 중인 태영건설 공사 현장에서 체불임금 63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1000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특히 정부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5개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점검에서 체불임금 중 63억원, 전체 체불액의 96%를 청산했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 540만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인 건설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부터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 겪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전 지원도 이뤄졌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기존 1.5%에서 한시적으로 1.0%로 인하해 441명에게 34억원을 지원했다. 동시에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를 활용해 299명의 피해근로자에게 19억원을 지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엄정 대응하겠다”며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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