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이거 두면 과태료 냅니다" 모르고 두는 물건 3가지

아파트 복도나 계단참에 자전거, 화분, 신발장을 내놓은 집이 꽤 많습니다.집 안이 좁으니 문 앞 공간을 조금 쓰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런데 이 공간은 법적으로 '피난 통로'입니다.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길이라 물건을 두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오늘은 어떤 물건이 문제가 되고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전거와 유모차

가장 흔한 것이 복도에 세워둔 자전거와 유모차입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복도와 계단은 여기에 그대로 해당됩니다.문제는 연기가 찼을 때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자전거 한 대에 걸려 넘어지면 그 뒤 사람들까지 함께 막힙니다.접이식이라 벽에 붙여뒀다는 해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통로 폭을 줄이는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신발장과 수납장

현관 밖에 놓은 신발장이나 플라스틱 수납장도 같은 기준입니다.특히 이런 가구는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를 많이 내뿜습니다. 대피로 한가운데에 연기 발생원을 놓아둔 셈이 됩니다.여기에 신문이나 종이 상자를 함께 쌓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불쏘시개를 통로에 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시정 요구가 오면 대개 며칠 안에 치우라는 안내가 붙습니다. 그래도 두면 그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방화문을 막는 물건

가장 위험한 것이 계단실 방화문 앞이나 문틈에 물건을 끼워두는 행위입니다.방화문은 닫혀 있어야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습니다. 환기가 안 된다고 문을 열어두려고 물건을 괴어두는 집이 있는데, 이건 건물 전체의 안전 장치를 꺼두는 것과 같습니다.이 경우는 단순 적치물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화재 시 피해가 커지면 책임 문제로도 이어집니다.방화문 앞 1미터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전거와 유모차, 신발장과 종이 상자, 방화문 앞.이 세 곳만 비워두면 대부분의 문제가 정리됩니다. 사실 우리 집이 대피할 때 쓰는 길이기도 합니다.오늘 퇴근길에 문 앞을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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