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 “스토킹 가해자 정보 자동 통보”…개정안 발의
김유대 2026. 6. 18. 10:14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수사와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출소 정보 등을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즉시 자동 통보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신변 보호 관련 제도와 피해자의 권리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법제화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연락처, 이동 경로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이나 보복 범죄 위험이 높다는 게 개정안 발의 이유입니다.
김 의원은 “피해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불안감을 줄여 보복 범죄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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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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