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증명서 제출' 윤석열 장모 불송치
보도국 2022. 11. 22. 06:08
경찰이 법원에 허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씨를 불송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최 씨를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100억 원 상당의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허위 증명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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