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장기 유지 '최고기업' 지정…대기업 3곳·중기 9곳

윤다정 기자 2022. 1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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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족친화경영 확산 위한 인증제도 개선
다양한 근로자 지원 위해 인증기준도 개정
(뉴스1 DB) 2022.6.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정부가 가족친화인증 장기 유지 기업을 '최고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 가족친화경영 확산 기반 강화에 나선다. 다양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기준도 개정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 장기 유지 기업 '최고기업' 지정…멘토링 활성화

먼저 공공기관 인증 의무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민간부문의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견인하던 정책 방향을 전환해, 자율적 가족친화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인증제 도입시부터 인증을 유지해 온 기업 등을 '최고기업'으로 지정한다. 이들 기업이 자회사·협력사 등 타 기업에 가족친화경영 및 제도를 확산하는 기업 간 가족친화제도 멘토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고기업은 대기업의 경우 가족친화인증 15년 유지(인증 4회), 중소기업의 경우 12년 인증 유지(인증 3회)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대기업의 경우 2008년 최초 인증을 받은 교보생명보험, 유한킴벌리, 대웅제약이 최고기업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은 경은산업, 신화철강, 네이처텍, 산호수출포장, 잉카엔트웍스, 선일금고제작, 비투엔, 천호엔케어, 한화제약 등이 최고기업으로 지정됐다.

여가부는 매년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기업을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제도이용 체험사례도 공모해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을 계기로 '가족친화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던 경제 유관단체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가족친화 인증기준, 다양한 생애주기 반영 지표 신설

가족친화 인증기준은 변화된 가족친화 환경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은 2023년 인증심사를 받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먼저 자녀 출산·양육 시기의 근로자를 포함해 청년, 자녀가 성장한 중장년층 등 생애주기의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수 지표를 신설했다.

심사 분야에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세부 심사항목으로 △가족돌봄 휴직·휴가 이용 △근로자 및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가족여가활동지원 △가족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을 새로 마련했다.

또한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중점 항목으로 하는 현행 인증기준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타 항목들과의 균형성을 높였다.

현행 60점이던 '가족친화제도 실행'을 70점으로 상향해 신설 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하고 출산양육 지원(30점)은 기존과 같이 타 항목보다는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해당없음' 적용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는 대체지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심사 평가체계를 내실화했다.

'해당없음' 처리는 자녀 출산·양육제도 이용 대상자가 없을 경우 유연근무제도 등 이용 대상자가 있는 일부항목의 점수를 비례·환산하는 평가체계다.

앞으로 중소기업은 근로자 인적 구성에 따라 기본지표인 '가'형 또는 대체지표인 '나'형으로 구분하여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지표가 구성되었다.

한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1일 오전 10시 교보생명보험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한다.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회장, 편정범 사장과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및 확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교보생명이 가족친화인증제 시행 초기부터 제도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해온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직원들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탄력근무제 등 가족친화 제도를 이용한 경험과 어려움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계획이다.

김현숙 장관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당시에 비해 가족친화 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기업 인식이 제고돼 가족친화정책의 사회적·문화적 수용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토대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함께 민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번에 마련한 가족친화인증제 개선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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