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文 딸’ 다혜씨...사고낸 차량은 文 대통령때 구매한 ‘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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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고 당시 다혜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던 '캐스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다혜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던 차 '캐스퍼'로 지난 4월 다혜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이자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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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다혜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던 차 ‘캐스퍼’로 지난 4월 다혜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보도에 따르면 다혜씨가 이 차량을 넘겨받은 뒤 올해 8월 제주 한 경찰서에선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차량 압류 조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다혜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이자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씨는 지난달 12일 검찰 수사를 겨냥해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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