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초안 나왔다…핵심·전략으로 나눈 원자재 리스트 공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공개한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 초안은 핵심원자재 33개와 그 중 다시 전략원자재 16개를 규정했다. 집행위는 이를 구분한 목적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EU는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책과 규제 강도에 차등을 둘 전망이다.
EU가 선정한 핵심원자재(CRM) 33개는 △비소△보크사이트△ 바리테△베릴륨△비스무트△붕소△ 코발트△코킹 콜△구리△장석△플루오르스파르 △갈륨△게르마늄△ 하프늄△ 헬륨△중희토류 원소△경희토류 원소 △리튬△마그네슘△망간△ 천연 흑연△니켈 - 배터리 등급△ 니옵△인산암△인△백금족 금속△스칸듐△실리콘 금속△스트론튬△ 탄탈럼△티타늄 금속△텅스텐△바나듐 등이다.
이 중 16개를 다시 전략원자재(SRT, Straegic Raw Materials)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녹색·디지털 산업에 꼭 필요한 원자재로 방산, 항공우주 등에 주로 사용되는 품목들이다. EU는 △원자재 활용에 필요한 전략기술 여부 △전략 기술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의 양 △전 세계 수요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16개 전략원자재에는 △비스무트△붕소 △코발트△구리△갈륨△게르마늄△리튬 - 배터리 등급△마그네슘 금속△망간 - 배터리 등급△ 천연 흑연 - 배터리 등급△니켈 - 배터리 등급△ 플래티넘족 금속△자석의 희토류 원소(Nd, Pr, Tb, Dy, Gd, Sm 및 Ce)△실리콘 메탈△티타늄 금속△텅스텐 등이 포함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원자재의 공급망을 모니터링하며 역내 추출·가공·사용량 등을 감안해 2030년까지 명확한 벤치마크(기준)를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를 통해 안전하고 다양하며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핵심원자를 확보하고 다양한 공급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EU는 핵심원자재의 최소 10%는 역내 생산하고, 최소 40%까지는 역내에서 가공하겠다는 포부다. 또 최소 15%까지 재활용 비율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핵심원자재 가운데 제3국에서 들여온 제품은 65%를 넘기지 않는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집행위원회는 참고자료를 통해 희토류,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주요사례로 언급했다. 이들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는 최대 100%에 달한다. EU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EU는 코발트의 63%를 콩고에서 추출했고 이 중 60%가 중국에서 가공된 제품이다. 마그네슘은 97%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희토류는 100% 중국산이다.
초안은 핵심원자재와 관련한 EU의 정책목표 3가지도 공개했다. 먼저 EU회원국 내 네트워크를 토대로 'EU CRM' 이사회를 만들고 핵심원자재 수급을 모니터링한다. 또 역내 CRM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투자 등 필요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EU는 이들 원자재로 만든 소규모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한 권고안과 인증체계 등 추가 조치사항도 제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정책은 전략원자재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총망라하는 프로젝트로, 재활용을 포함 EU 가치사슬을 구현한다. 추출 폐기물 지침이나 산업별 표준화 과정, 탄소발자국 같은 친환경 규제도 포함된다. 마지막은 회원국 차원의 체계가 완성되면 EU의 거버넌스를 강화해 자원의 순환과 친환경적 산업물자 기준 설정, EU 내 가치사슬 재정립 등 중장기적인 목표다.
유럽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공정거래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마거렛 베스타거는 "개별 국가들은 앞으로도 필요한 핵심원자재를 수입할 것"이라며 "EU는 국가 단위가 아닌 국제적인 차원에서 별도의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원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장기적으로 EU 내 공급망을 유지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EU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라고 CRMA 취지를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도 포함된다. EU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와 핵심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 등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대상은 500명 이상 근로자, 연간 매출 1억5000만유로(2090억 6250만원)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SK온과 삼성SDI는 헝가리에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법안 초안에는 구체적인 정보공개 의무조항 비율 등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세부 이행 방안이 유럽의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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