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4천 장으로 수억원 코인거래 혐의 두 명 구속영장 발부

정상빈 jsb@mbc.co.kr 2024. 9. 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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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넘는 위조지폐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던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새벽 1시 반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오만원권 4천2백 장 등 2억 1천만 원이 든 돈 가방을 건네고 3억 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과 이 거래를 주선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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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넘는 위조지폐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던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새벽 1시 반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오만원권 4천2백 장 등 2억 1천만 원이 든 돈 가방을 건네고 3억 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과 이 거래를 주선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일당은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가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고 하자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거래를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건네받은 뒤 가방에 든 현금이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인 것을 확인하고 도망가려던 남성을 붙잡았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758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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