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족 남편, 돌연 "아기 갖자"…아내는 "이혼소송"

이소은 기자 2024. 10. 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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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족을 약속한 남편이 아이를 원해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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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를 약속한 남편이 아이를 원해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딩크족을 약속한 남편이 아이를 원해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직장 상사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다. 첫 만남부터 서로 딩크족이라는 점, 독서를 좋아하는 점 등이 잘 통해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결혼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저와 남편은 아이가 없었기에 육아하는 동료들보다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왔다. 급여는 각자 알아서 관리했고 식비, 공과금, 주거비 등 공동 비용은 매달 100만원씩 공용 통장에 넣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에 당선되지 않는 일이 있었다. 남편이 갑자기 '그 작가한테 아기가 없어 세상 보는 눈이 협소한 것 같다'면서 '우리도 남들이 하는 건 해봐야 하지 않겠냐'며 아기를 갖자고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저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하고 결혼했기에 황당했다. 그 일로 많이 다퉜지만, 남편이 뜻을 꺾지 않아 결국 저는 이혼을 요구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결혼 생활 중에 생긴 3억원의 대출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그 대출채무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있었다. 제가 동의하지 않은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냐"고 물었다.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남편의 대출이 부부 공동재산과 관련되지 않아 분할 대상이 아닐 것 같다. 남편의 부부공동생활비 주장을 방어하려면 공동통장 내역과 지출 내역을 제출해 3억원이 부부공동생활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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