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숭의5구역, 총회 금지 가처분 인용돼 시공사 선정 또 연기

김노향 기자 2022. 9.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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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숭의5구역 /사진=김노향 기자
오는 10월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던 인천광역시 '숭의5주택재개발'(이하 '숭의5구역')이 조합원 일부의 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으로 다시 시공사 선정이 연기됐다.

입찰에 참여한 두산건설은 숭의5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후 홍보 규정 위반 3회 이상 경고를 받아 조합 대의원회를 통해 입찰 취소가 결정됐다. 입찰서는 이미 제출된 상태다. 조합 대의원회와 상대 업체인 SK에코플랜트는 시공사 단독 입찰로 변경해 찬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었지만 이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단독 시공사 수의계약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입찰에 참여한 두 회사 모두 홍보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처벌 규정이 SK에코플랜트 측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이면에는 경쟁 입찰이 조합에 보다 유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숭의5구역 조합원이 제기한 시공사 선정 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했다. 숭의5구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210-10번지 일대 3만3832.9㎡에 공동주택 680가구와 업무·판매·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재개발 사업지다.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바닥(1층) 건축면적 비율)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각각 13%, 250%로 최대 29층 높이로 지을 수 있다.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두 회사가 제안한 3.3㎡당 공사비는 ▲SK에코플랜트 558만원 ▲두산건설 474만원으로 84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총 공사비 기준으론 ▲SK 1840억원 ▲두산 1716억원이다. 금액 차이가 124억원이다. 다만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 방식에 있어 SK에코플랜트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고 두산건설은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중 낮은 지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SK에코플랜트의 경우 향후 상황에 따라 공사비 대폭 인상이 예상된다는 게 단독 입찰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우려다. 조합원 일부는 SK에코플랜트의 혁신 설계안에 따라 총 공사비가 약 300억원 차이가 발생해 조합원당 1억원 이상 건축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선 해당 지구의 사업성이 낮은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숭의5구역은 미추홀구청이 걸어서 5~6분 거리이고 맞은 편에 여의구역(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여의) 1115가구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학교나 가구 수 면에선 장점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적어 보이지만 부지가 평지이고 기존 주택이 대부분 단층이나 낮은 빌라여서 나쁜 입지가 아니다"면서 "인프라가 부족한 면이 아쉽지만 이를 상쇄하는 게 가격 메리트"라고 설명했다.

해당 구역은 2008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같은 해 10월 조합설립인가가 났다. 조합원은 올 3월 기준 271명이다. 지역 중개업소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3.3㎡당 1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빌라의 경우 공시가격 5000만원 매물에 프리미엄이 5000만원 안팎이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당시 10여개 건설업체가 참석했다. 하지만 지난 8월18일 입찰에 참여한 회사는 SK에코플랜트와 두산건설뿐이었다. 두산건설은 현재까지 3회 경고를 받았고 SK에코플랜트도 1회 경고를 받았다. 조합은 지난 9월14일 긴급 대의원회를 열어 두산건설에 홍보 지침 위반을 사유로 입찰 취소를 결의했다.

조합은 정관과 함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에 따라 홍보 지침을 3회 위반한 두산건설에 대해 입찰자격 박탈뿐 아니라 보증금 100억원을 몰수키로 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두산건설뿐 아니라 SK에코플랜트 도시정비담당 직원 다수가 홍보물과 선물을 들고 조합원과 개별 접촉하는 모습의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 공개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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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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