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수업 중 여학생 추행한 40대 초등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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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과 후 수업 중 여학생을 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방과 후 수업 중 여학생 2명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자기 무릎에 앉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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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과 후 수업 중 여학생을 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방과 후 수업 중 여학생 2명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자기 무릎에 앉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부 습관이 흐트러진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 의도가 없었고, 학생을 무릎에 앉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범행이 드러나게 된 과정과 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내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찰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드러났다"며 "피해자들의 진술 능력과 조사 과정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나 다른 증거와의 모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피해자들의 신체를 찌르는 등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추행의 목적과 상관없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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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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