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자 차 뺏는다"...경찰, 11대 강제 압수
40대 남성 '면허 정지 수준' 만취 상태로 운전
경찰 "상습 음주 운전자 재범 우려 커"
경찰, 법원 영장 받아 차량 압수 첫 사례
[앵커]
경찰이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11대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은 음주 운전자가 선처를 바라고 자신의 차량을 임의제출하는 형태였는데, 재범 위험성이 큰 운전자들의 차량을 강제로 확보해 재범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13일, 경기 부천의 교차로.
SUV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더니 신호대기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직후 잠깐 멈추는 것 같았던 SUV는 이내 빈 공간을 찾아내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그대로 달아납니다.
차를 몰던 40대 남성 A 씨는 이후 보행자 2명까지 들이받고선 차를 놓고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20km가량 떨어진 집에서 붙잡혔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만큼,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과거에도 음주 운전자들이 선처를 바라거나 구속을 면하려 차량을 임의제출하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차량을 압수한 건 이게 최초 사례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류수열 /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달리는 자동차는 그 자체가 위험한 흉기와 같기 때문에 미리 압수해서 또 다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제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압수된 차량은 전국에서 11대.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이 있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임의제출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압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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