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세입자, 경매 낙찰 땐 보증금 뺀 차액만 낼 수 있다

김노향 기자 2023. 8. 18. 0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세입자가 낙찰받을 경우 임대인에게 낸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낙찰가액만 지불하면 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난 후 남은 전세금 중에서 세입자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만 낙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세입자가 낙찰받을 경우 임대인에게 낸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낙찰가액만 지불하면 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임대인에게 준 전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차액만 잔금으로 내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18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다세대주택(빌라)과 오피스텔의 대규모 전세금이 미반환된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세입자 보호 방안의 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세입자가 낙찰받을 경우 임대인에게 낸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낙찰가액만 지불하면 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낙찰가액 전부를 지불한 뒤 차후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해 자금 부담이 컸다.

다만 해당 주택에 다른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이 같은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난 후 남은 전세금 중에서 세입자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만 낙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