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영상 신문 후 증거로 유죄선고…대법 "위법"

조성흠 2024. 10. 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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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영상 증인신문을 한 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학 교수인 A씨는 학교에 유령 조교 2명을 등록하고 조교 명의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조교 B씨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에서 영상 증인신문을 한 후 증거로 제출해 A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상신문'이 A씨에게 적용된 옛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영상증인신문 #대법원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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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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