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역차별 사라져”… 한인사회, 美 ‘소수인종 우대’ 위헌 결정 환영 [뉴스 투데이]
히스패닉 등 대학 진학 비율 늘어
대법 “인종 아닌 경험으로 대우해야”
일각 “백인 학생이 최대 수혜” 지적
60여년간 미국 대학 입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더 이상 입시가 인종이라는 정치적 요소에 좌우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 확산하면서다. 정책 시행 뒤 흑인 등 소수 인종의 대학 진학이 충분한 수준까지 늘었다는 판단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하던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연방정부와 계약한 업체의 직원 선발 과정에서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후임인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5년 연방정부 전체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새 행정명령을 내렸고, 미국 내 각 대학도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잇달아 도입했다.
인종 차별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긍정적 차별’을 둬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이 정책을 도입한 첫해 명문 하버드대 흑인 신입생 수가 51%나 급증했고, 이후 미국 대학들이 인종적 다양성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런 탓에 헌법소원도 꾸준히 제기됐는데 대법원은 1978년 인종을 입학 사정 과정에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2003년 진행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주민 투표 등을 통해 대학 입시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는 주가 9개나 생겨났고, 결국 이런 분위기 속 헌법 해석도 뒤집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흑인·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사이의 인종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한인 웹사이트의 한 이용자는 “그러지 않아도 흑백 싸움에 아시아인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 아시아인에 대한 더 많은 증오범죄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적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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