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단독법원 설치, 상급법원 관할지 등 놓고 지역 정치권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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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단독법원 설치와 관련해 상급 법원 관할지를 놓고 지역 정치권이 이견을 보여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창원지법으로 상급법원 관할지가 바뀌면 울산지역 법조계와 지역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김태호 의원이 지난 6월 창원지법 양산지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울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반대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앞선 국회 때도 이런 문제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가 폐기한 적도 있다. 더욱이 창원지법 관할로 해도 양산단독법원 설치에 따른 창원지역 법조계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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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양산시법원을 내년 3월 이전까지 창원지법 양산지원으로 승격은 동일
상급법원 관할지와 개청시기 등 놓고 양 측 미묘한 의견차
양산 개혁신당, "시민의견 모아 단일안 마련' 촉구
경남 양산 단독법원 설치와 관련해 상급 법원 관할지를 놓고 지역 정치권이 이견을 보여 차질이 우려된다. 단일안 마련 등 적기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개혁신당 양산시갑 김효훈 당협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산단독법원 개청을 목표로 하는 내년 3월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지역 정치권이 아직 관련 법안의 단일안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며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의원과 김태호(양산을) 의원의 법안을 비교하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앞서 윤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6월 울산지법 양산시법원을 단독법원인 창원지법 양산지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두 법안은 상급법원 관할지 등 주요 사항을 놓고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김태호안은 창원지법으로 못을 받고 설치 시기도 창원가사법원이 개청하는 내년 3월 1일로 정했다. 또 법안 부칙에 양산시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신설 양산지원에 귀속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반면 윤영석안은 설치시점을 김태호안보다 1년 늦은 2026년 3월 1일로 정했다. 김태호안과 같은 양산시법원 처리사건의 양산지원 귀속 규정도 없다. 그런데다 윤영석안에는 ‘법원행정처는 3년마다 각급 법원 관할구역의 ▷사건 처리 건수 ▷인구수 ▷주요사건 ▷처리 법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해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김효훈 위원장은 “양산지원이 설치되더라도 상급법원을 창원이 아닌 울산에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인데도 윤 의원과 김 의원의 법안이 완전히 달라 내년 3월 이전 양산지원을 설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두 법안을 공개하고 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민이 면밀해 검토해 단일안을 만들어 총력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창원지법으로 상급법원 관할지가 바뀌면 울산지역 법조계와 지역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김태호 의원이 지난 6월 창원지법 양산지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울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반대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앞선 국회 때도 이런 문제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가 폐기한 적도 있다. 더욱이 창원지법 관할로 해도 양산단독법원 설치에 따른 창원지역 법조계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행시기를 2026년 3월로 한 것은 양산지원 청사위치 선정 및 청사건립 등 개청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며 “법안 통과에는 다수 국회의원의 협조가 필요해 지금은 양산지원 설치에 전념하고 상급법원 관할지 문제는 후순위로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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