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무릎 팔굽혀펴기' 폐지···"채용시험 남녀 구분 없앤다"

김경훈 기자 2022. 11.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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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자 경찰관이 되려면 '무릎' 팔굽혀펴기가 아닌 '정자세' 팔굽혀펴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행은 무릎을 바닥에 댄 채 팔굽혀펴기를 해 왔다.

내용을 보면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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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여자 경찰관이 되려면 '무릎' 팔굽혀펴기가 아닌 '정자세' 팔굽혀펴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행은 무릎을 바닥에 댄 채 팔굽혀펴기를 해 왔다. 하지만 남녀 역차별 논란과 함께 '여성 경찰관은 힘이 약하다'는 인식이 은연 중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릎을 펴기로 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칙은 행정예규여서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시행된다.

내용을 보면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경찰위는 경찰관 체력검정 역시 팔굽혀펴기 방식을 정자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경찰은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위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면접시험에서 각종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점수 채우기식'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에 따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도 단증은 면접시험 대신 체격검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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