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2번째 법원 출석…공직선거법 2차 공판

김경희 기자 2023. 3. 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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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태규)는 17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23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첫 재판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했던 故(고) 김문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김 전 처장에 대해 ‘재직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고, 한 시민단체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 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하지 않아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공판 당시 “'안다'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며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어 한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남시 산하에 김 전 처장과 같은 직급 팀장만 600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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