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변한 택배기사…노부부 외제차 보고 "부자겠지?" 강도짓

이영민 기자 2023. 2. 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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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인 70대 노부부가 재력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 집에 몰래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택배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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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객인 70대 노부부가 재력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 집에 몰래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택배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B씨(76)의 전원주택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B씨에게 "아들 수술비로 3000만원을 달라"고 흉기로 위협하며 신용카드 1개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케이블 타이로 B씨의 양손을 묶은 뒤 B씨의 아내인 C씨를 데리고 다른 재물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묶인 케이블 타이를 풀고 도주하는 B씨와 몸싸움을 하다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평소 택배 배송을 많이 받고, 주차장에 수입 차량이 주차된 택배 배송 고객인 B씨(76)가 재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의 상해는 경미해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방진복까지 입는 등 범행도구들을 이용해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고령의 피해자들은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여겼을 집에서 무방비로 이 사건 범행을 겪게 돼 한동안 그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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