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홍영표 부평구 을 예비후보, 인천시에 부평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 요구
새로운미래 홍영표 부평구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인천시에 부평구 갈산·부평·부개·삼산동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을 요구했다.
홍 예비후보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인·연접한 면적 100만㎡ 이상인 갈산·부평·부개택지가 적용된다. 또 2026년에는 삼산1택지가 단독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계획도시법은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위한 법률로, 택지개발사업 등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단독 또는 인·연접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에 적용된다.
홍 예비후보는 “부평구 갈산·부평·부개·삼산동에서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주할 예정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 계획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부평구 을 선거구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이현웅,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녹색정의당 김응호 예비후보의 4파전으로 예상된다. 홍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부평구 을 경선 후보에서 배제된 후 새로운미래에 입당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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