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한 식당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간장게장 집, 박서준 초상권 도용?

7월 3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석준협)가 박서준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박서준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촬영지였던 한 식당에서 시작됐습니다.
극 중 박서준은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연기했는데 식당주인 A씨는 이후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제작해 약 5년간 식당 내외에 게시하고 약 6년간 포털 사이트 광고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뉴스엔을 통해 이번 소송의 경위를 밝혔습니다.
박서준 간장게장 가게 위치 어디?

소속사는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속사는 광고 모델료 등을 고려한 예상 피해액은 약 60억 원이지만 피고의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실제 청구 금액은 6,000만 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는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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