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여성 개인정보로 4명에게 ‘사적 카톡’한 30대 담당공무원

배상철 2022. 12. 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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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700만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구인·구직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30대 공무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구직 여성 등에게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접근하려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지역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워크넷 구인·구직 등록, 구직자 자료 입력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는 수법으로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4명의 여성에게 6차례에 걸쳐 카톡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구인·구직 등록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업무를 진행해왔다. A씨는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는 지난해 A씨를 중징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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