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공개한 유튜버,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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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구혜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를 불기소 처분했다.
30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유튜버 이진호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고소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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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검찰이 배우 구혜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를 불기소 처분했다.
30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유튜버 이진호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고소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인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유튜버가 여배우 A씨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돼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진호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의 배근조 변호사는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고소인의 주장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며 "당시 취재를 준비하면서 사실확인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며, 기자로서 가질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의구심을 제기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진호는 '충격 단독' 안재현 또 터졌다. 톱 여배우 진술서의 실체'라는 영상을 통해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톱 여배우 A씨가 작성했다는 진술서가 법적 문서 양식에 맞지 않는다. 해당 진술서에는 안재현이 다른 여배우와 스킨십을 나눴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A 씨는 이 진술서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구혜선은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 진술서에 대해 "여배우 동의하에 직접 작성해 변호사에게 보냈던 것"이라면서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출처나 경로도 알 수 없이 진술서가 공개돼 논란을 일으켜 친구에게 매우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소를 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당한 이진호는 지난 6월 불송치 됐다. 하지만 구혜선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 지난 7월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은 3개월간의 조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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