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과도한 선명성 경쟁 안돼… 반격 명분 줄 필요 없다"

손경호기자 2026. 3.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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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확정 "검찰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검사 전원 해임·재임용 주장에 선 그어
검찰총장→공소청장 변경도 부정적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강경 주장에 대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권 세력에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며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할지 '공소청장'으로 할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뒤 선별 재임용할지 여부 등은 개혁의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책임자 명칭이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문제는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주장에 대해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의 여지를 만들면서까지 그런 부담을 떠안을 이유는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주장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은 검찰 사무 주체를 검사로, 총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검찰 사무 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으로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더니 이제는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며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사권 남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날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발언 보도에 대해서는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도 많다는 취지였다"며 "전원 해임·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만 떼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은 심의 과정에서 언제든지 의견을 모아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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