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동백중심상가 골목형 상점가’ 29번째 지정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동백중심상가 골목형 상점가’를 제29호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백중심상가 골목형 상점가는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일원에 위치했으며 4만5347㎡ 면적에 630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 상권이다.
![용인특례시 제29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동백중심상가' 구역도. [사진=용인특례시]](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9/inews24/20260529072219619dhuq.jpg)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와 함께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병행한다.
시는 용인시상권활성화센터와 연계해 상권별 특화 콘텐츠를 발굴·지원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넘어 지역 특성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2024년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구역 면적 2000㎡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은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정된 29개의 골목형 상점가는 2024년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1호)를 시작으로 수지구 동천동 머내마을 상점가(2호), 처인구 남사읍 남사한숲 골목형 상점가(11호) 등이 있다.
오길호 시 상권활성화팀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단순한 행정적 지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들의 자생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상권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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