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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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혼인 관계인 동성 연인 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서 상고 기각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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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혼인 관계인 동성 연인 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서 상고 기각을 확정했다.
앞서 소 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으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소 씨와 김 씨가 2017년부터 동거했고 2019년에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단이 불복, 상고하면서 사건은 지난해 3월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 2부는 1년 가까이 고심했으나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 전원합의체는 4개월간의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다.
김 대법관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줬고,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해 위법하다"면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피부양자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한다거나 재정 건전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고려해야 할 공익도 상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지난 40여 년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시행돼 온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요건, 부양요건 등이 동일하다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늘날 가족 결합이 변하는 모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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