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아이다호주 ‘긴급 낙태’ 허용 판결 유출…바이든에 호재되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아이다호주에서 응급 상황 시 낙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이 판결 전 웹사이트에 실수로 게시된 문서를 입수한 것으로,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긴급 낙태를 허용할 전망이다. 아이다호주는 텍사스주와 더불어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낙태법을 시행하는 아이호와주에서 긴급 낙태를 허용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힘을 얻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 브렛 캐버너 판사,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 등 보수주의적인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판사들은 응급 상황에서만큼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과 같은 의견이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문서는 연방대법원이 실수로 올린 것이라, 최종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이다호주는 텍사스주와 더불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낙태법을 시행하는 주이다. 아이다호주는 현재 강간 혹은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 대한 낙태만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의사는 낙태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은 의사에게 경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이다호주는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로 가서 낙태약을 얻거나 수술을 받는 것도 금지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아이다호 주법이 의료적인 응급 상황으로 인해 병원에 온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연방법인 응급의료법(EMTALA)과 충돌한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응급의료법은 임신부 생명이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을 재선 공약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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