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에 돈 빼돌리는 아내와 이혼 가능한가[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아내는 시부모는 본인한테 용돈을 주고 잘해줄 때만 부모님이고 평상시엔 관심도 없죠. 처가는 저희에게 돈 한 푼 보탠 적 없는데, 아내는 매달 또 행사마다 처가에 돈을 보냅니다. 처갓댁은 모두 노후 준비도 안 된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니 처갓댁으로 제가 버는 돈이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점점 더, 제가 땀 흘려서 번 돈이 처가의 노후 생활비와 병원비로 쓸 일만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제가 돈 문제로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면 저만 나쁜 사람을 만듭니다.
아내는 이혼 의사가 없지만 저는 이혼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제가 분양받고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장만한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혼하면 집에 대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내가 이혼에 협의하지 않으면, 제가 이혼소송을 해야 할까요?
- 아내가 친정에 경제적 도움을 준 부분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아내가 친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부부 일방이 자신의 원가족을 부양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혼인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내의 친정 지원이 부부 공동의 경제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로 인한 갈등이 반복·누적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른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럼 사연자의 사례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사연에서는 아내의 친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규모, 그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 발생 빈도, 그리고 그 갈등 상황에서의 상호 대응이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재판상 이혼의 가부가 결정됩니다.
가령, 양가 부모님에 대한 지원은 급여와 월 지출 규모를 감안해서 자신의 생활과 경제적 상황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수준을 크게 뛰어넘어서 부부간의 신뢰를 깨고, 배우자를 속이고, 가정 경제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거액을 송금하거나 배우자를 속이고 대출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형태 등은 부부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처가나 시댁에 드리는 돈 문제를 이혼 사유로 법원이 판단할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법원은 경제적 지원의 규모가 부부공동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지 여부, 그러한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부부간 소통이 단절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혼인파탄의 근본원인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월 소득 400만 원인데 일방 부모에게 150~200만 원을 지속 송금하였고, 그러한 지원에 타방 배우자의 동의가 없었으며, 이러한 지원으로 인하여 부부간 심각한 갈등이 있는데도 그 지원이 반복되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법원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아내가 처가에 보낸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가정하고 사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우선, 사연자는 아내에게 친정에 대한 이러한 경제적 지원이 사연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해결방법에 대해 논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연자가 아내에게 진솔하게 사연자의 의견을 표현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아내와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사연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연자를 비난하여 부부관계 회복이 어렵다면, 사연자는 이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연자가 아내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들에 대한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의 규모,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의 규모, 혼인 기간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대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지게 되고, 혼인 전 마련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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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kiw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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