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880만원 넣고 매년 年420만원 넘게 탄다”…모르면 바보되는 ‘크레딧’ [언제까지 직장인]
노후소득보장 장치인 연금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주택·농지·산지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연금들이 서로 조화롭게 작동할 때 노후 경제생활이 최적의 수준에서 보장될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국민연금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독일의 비스마르크식 연금제도와 달리 공적연금이 근로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와 같이 다층체계 연금구조를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연금을 받는 이들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받는 연금액은 65만원에 불과합니다. 1인 가구인 고령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8만원에 그치는데, 이는 1인 가구 생계급여비 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다층노후소득보장구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것은 소득대체율로 불리는 지급률(40년 가입 기준) 낮아서가 아닙니다.
지급률 40%는 소득의 9%에 불과한 우리나라 보험료율을 고려할 때 다른 연금 선진국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데다, 전 국민을 포괄하게 된 게 1999년 이후여서 보험료를 납부한 실질 가입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 자체가 만 59세여서 다른 선진국보다 5년 이상 짧은 데다가 가입기간에 실직, 파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군복무·출산·실업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한 가운데 해외 주요국처럼 다양한 크레딧을 추가 도입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가령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 씨가 9년간 국민연금을 월 36만원(400만원×9%)씩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박씨는 총 보험료로 3888만원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장사가 안돼 보험료를 미납해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치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대신 일시불 형태의 반환일시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씨가 각종 크레딧을 활용해 보험료를 1년동안 더 납입했다면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죽을 때까지 다달이 35만3830원(연 424만5960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처럼 크레딧은 정부가 개인의 적정 연금을 위해 지원하는 일종의 보험료 면제 제도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거나 감액된 소득을 상향 인정해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군복무·실업크레딧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 운용 재원의 상당 부분이 국민연금 기금이어서 정부가 ‘생색만 내고 부담은 미래세대에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더 나아가 누구나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입니다.
학생,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18세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27세 이전까지는 적용 제외 대상 입니다. 27세 이후에는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만 적용 제외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런 적용제외 기간을 납부예외 대상 기간으로 전환하면 20대에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생길 때 추후납부(추납) 제도 등을 통해 더 쉽게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먼저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추가 기간의 소득은 연금을 받는 시점의 ‘A값’(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으로 인정 됩니다.
최근 정부는 개혁안에서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을 첫째아를 출산한 경우에까지 확대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정부안이 실현될 경우 첫째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출산에 대해서도 12개월씩 별도 제한 없이 추가 기간이 쌓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국고 부담 비율 상향과 지원 시점을 ‘출산 시’로 변경하는 내용 등 핵심 사안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출산 크레딧 제도와 관련해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지원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 인정 ▲국고 부담 비율(30%)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고민만 하다 논의 자체를 국회로 떠넘긴 셈입니다.
현역병은 물론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 해당 됩니다. 아울러 병역법 개정 이전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도 대상입니다. 다만,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크레딧이 인정됩니다.
또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1988년 1월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 대상으로, 현역·단기복무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아, 본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는 병역 크레딧도 확대를 추진 합니다.
현재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면 최대 6개월 A값의 50%를 소득으로 인정 합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가입기간으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군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원시점도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군복무 완료시점 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까지 가능케 됩니다.
한편 이번 정부 발표안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2238만명 중 지역가입자는 671만명입니다. 지역가입자 중 371만명은 장기체납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속적인 가입 유도를 위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기간을 현재의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개선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실업 크레딧 보험료는 인정소득에 보험요율(9%)을 곱해 계산합니다. 인정소득이란 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120만원이라면 50%인 60만원이 인정소득이 됩니다. 인정소득에 보험료율(9%)을 곱하면 5만 4000원인데 이 가운데 75%(4만 500원)를 정부가 부담하고 가입자는 25%(1만 3500원)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50%인 10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지만, 상한 규정(최대70만 원)에 따라 인정소득은 70만원이 됩니다. 인정소득에 보험료율(9%)을 곱한 6만3000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로 이 중 정부가 75%(4만 7250원), 개인이 25%(1만 5750원)를 각각 납입합니다.
하지만 매번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몇 번이나 받든 합쳐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A회사 퇴직 후 실업 크레딧 8회를 지원받았다면, B회사 입사 후 퇴직 시 4회만 실업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업 크레딧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만약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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