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특보 속 전국 곳곳서 산불 잇따라

김세현 2023. 3. 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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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산림 당국은 일부 산불의 경우 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진화가 끝나는 대로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닐하우스와 맞닿은 야산에서 흰 연기가 쉴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산 능선에서는 강한 바람을 타고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5분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거센 연기에 주변 민가 3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림청은 오후 6시 30분을 기해 산불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1단계는 피해면적이 30ha 미만이거나, 진화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예측될 때 내려집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 쯤 전북 완주군 용진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8대와 대원 19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앞서 30분 전쯤에는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금오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근 마을에 연기가 유입돼 일부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예산군청은 오후 1시 49분과 2시 2분에 재난 문자를 통해 주민 대피를 안내했습니다.

[김상국/인근 마을 주민 : "불기둥과 하얀 연기가 100m, 200m 이렇게 산을 뒤덮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심상치 않다 생각돼 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더 멀리 떨어진 교회 주차장에 일단 피신을 하고…."]

오늘 하루 경기와 충북,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후 6시 30분 현재 전국에서 난 산불은 모두 13건입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는 며칠째 건조 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 당국은 일부 산불의 경우 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불을 낸 사람을 추적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산림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행위만으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강화된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강채희/화면제공:산림청 시청자 김상국·박재성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세현 기자 (weat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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