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가드,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사과…“한국 규정 몰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9. 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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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32)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데 대해 "한국 규정을 몰랐다"며 사과했다.

린가드는 17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영상을 올리고 "어제 전동 킥보드를 잠깐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영국이나 유럽에선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쉽게 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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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가드가 16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 인스타그램 갈무리
국내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32)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데 대해 “한국 규정을 몰랐다”며 사과했다.

린가드는 17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영상을 올리고 “어제 전동 킥보드를 잠깐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영국이나 유럽에선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쉽게 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린가드는 16일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가 헬멧을 쓰지 않은 데다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터라 무면허 운전 논란까지 불거졌다. 국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논란이 일자 린가드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린가드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린가드의 면허 소지 및 음주 운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린가드는 올해 2월 서울에 깜짝 입단하면서 K리그 무대를 밟았다. 그는 올 시즌 18경기에 출전해 4골을 기록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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