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특검법’ 두 번째 재표결에서도 與 반대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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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4일 폐기됐다.
21대 국회 기간이었던 지난 2월에도 김 여사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어, 야당이 주도한 두 번째 특검법 추진이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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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투표 결과 김 여사 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가 나와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각각 194표와 187표의 찬성표만 획득해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300명의 국회의원이 전원 본회의에 참석했기에 20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이는 108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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