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후 지인과 연락…검찰, 조력자 2명 구속

송상현 기자 2022. 11. 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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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 조력자로 의심되는 2명을 검찰이 구속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의 지인 B씨를 지난 20, 21일 각각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할 때 숨겨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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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당일인 지난 11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자료=서울남부지검)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 조력자로 의심되는 2명을 검찰이 구속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의 지인 B씨를 지난 20, 21일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 후 이들과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한 사실을 파악해 두 사람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2020년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할 때 숨겨준 혐의도 받는다. A씨에게는 2021년 김 전 회장에게 대포폰 1대를 개통해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조카 C씨는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 해당해 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자산운용에서 투자받은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명수배돼 2020년 4월23일까지 도주하다가 체포됐다. 이후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전 회장은 결심공판이 예정된 11일 보석 조건부 전자 장치를 끊고 경기도 팔당대교 인근에서 달아났다.

도주 당일인 지난 11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자료=서울남부지검)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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