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없이 시민 유혹…‘용인시청역 어반시티’ 주의보

강한수 기자 2024. 10. 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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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에서 진행 중인 민간 임대아파트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사업에 주의보가 켜졌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처인구 역북동 553-12번지와 556-118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로 1천557가구 두개 단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용인 지역에 개발 호재가 이어지다 보니, 이에 맞춰 민간임대아파트 조성 사업이 우후죽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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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인허가 등 결정된 사항 없는데 “2028년 준공” 내세워 임차인 모집
관계자 “토지 확보… 걸림돌 없어”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홍보관 내부 전경. 송상호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에서 진행 중인 민간 임대아파트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사업에 주의보가 켜졌다.

사업인허가도 완료되지 않았고 결정된 사항도 없는데 저렴한 내집마련이 가능한 것처럼 유혹하고 있어서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처인구 역북동 553-12번지와 556-118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로 1천557가구 두개 단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현재 1천557가구 중 1단지는 713가구 중 87%가량 모집됐고, 나머지 2단지 임차인 모집도 진행 중이다. 홍보관은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해 있다.

업무·분양 대행사 측은 사업 전제 조건인 토지 확보를 통해 신탁 등기까지 마친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내년 9월 사업 승인에 이어 내년 12월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세우며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2단지의 경우, 계약금 6천만원(전용 59㎡·25평형), 6천500만원(전용 84㎡·34평형)을 입주 전까지 내야 한다.

계약은 임대 금액을 전액 지불하거나 보증금(최소 20%)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월세처럼 내야 하는 두 가지 방식인데, 층별 차등은 있지만 임대가는 25평 기준 2억9천만원~3억5천만원대로 잡혀 있다.

계약자는 10년 임대 이후 분양 전환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 체결 당시 가격으로 우선권이 보장된다.

홍보관 측 관계자는 “토지 확보가 됐다 보니 사업 진행에 있어 걸림돌은 없다. 다만 사업 승인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보완점이 필요하면 그에 맞춰 조정할 수는 있다”며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환급하겠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단지 부지 중 일부는 지난 2020년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현재로선 그 외에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는 완료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단지가 들어설 부지 역시 자연녹지여서 형질 변경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단지가 들어설 556-118번지 일원 부지가 소송에 계류 중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전부터 해당 부지에 사업을 계획하던 A사 측과 토지주 사이 사업·소유권을 두고 진행된 소송의 1심 판결에선 토지주가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사업 추진 주체인 B시행사는 토지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계약을 진행했거나 해당 홍보관에 방문했던 시민들 역시 사업의 불투명한 과정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섣불리 계약금을 넣었다가 당일에 곧바로 계약철회를 결심했지만, 그 과정에서 철회를 해주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도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사업 인허가가 결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계약을 원하는 시민들은 조건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시도 관련 문의가 오면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용인 지역에 개발 호재가 이어지다 보니, 이에 맞춰 민간임대아파트 조성 사업이 우후죽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정환 법무법인 랜드로 변호사(건설·부동산 소송 전문)는 “해당 사업이 민간임대주택법 등이 정한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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