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2500억 돈세탁한 일당 실형… 서장급 경찰에 뇌물까지 '충격'

황호영 기자 2026. 1. 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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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496억원을 가상화폐 등으로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4년 1월~10월까지 불법 코인 환전소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총 2천496억원을 직원 계좌로 송금,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을 구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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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496억원을 가상화폐 등으로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9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공범 2명에 대해서는 2억원에서 3억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며 수십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행에 적극 가담하는 등 책임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데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양성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월~10월까지 불법 코인 환전소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총 2천496억원을 직원 계좌로 송금,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을 구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다.

또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68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매매업을 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A씨 등이 수사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서울 지역 경찰서장인 총경과 경감인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밝혀내 지난해 11월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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