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500명, 700억원대 전세사기…처벌은 고작 징역 15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93074?sid=102

피해자만 무려 500여명에 달하는 70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정모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또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씨는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가족에게 이 같은 판결과 함께 1억3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정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가구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