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용부 보고때 '69시간' 언급 없었다"
'만 5세 입학' 좌초 때처럼
용산-정부부처 또 엇박자
고용부 "핵심은 연속휴식 보장
69시간은 외부서 역산한 것"
◆ 주69시간 백지화 ◆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근로시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지 일주일 만에 원점 재검토로 물러선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보여준 사례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서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을 놓고 대통령실과 고용부의 사전 조율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여름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취학연령을 만 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충분한 조율 없이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 지 7개월여 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입법 예고 기간은 실제로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론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책 변화에 대해 정부 내에서 혼선을 빚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재현된 셈이다.
대통령실 역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고용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 등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주 69시간까지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 주 69시간을 일하는 주 69시간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책 홍보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부는 입법에서 이 사안이 핵심이 아니었을뿐더러 '69시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부에서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닌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가 강조했던 핵심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이었는데 외부에서 이를 역산해 69시간 장시간 근무라는 프레임이 생겼다"며 "어떻게 그것을 예상해 보고할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심지어 11시간 휴식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업장에는 주당 평균 근무시간 64시간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캡(제한)'도 마련했던 것"이라며 "69시간이라는 말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추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주 52시간제를 실패라고 언급하고, 근로시간 유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유연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 예고까지 했으나 여론의 역풍에 부딪히며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
[박인혜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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