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타결' 서울지하철 정상운행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2023. 11. 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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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가 22일로 예고했던 서울 지하철 파업을 철회해 지하철이 정상 운행된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1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5시간 넘는 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또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노사가 공동으로 서울시에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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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등은 계속 논의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22일로 예고했던 서울 지하철 파업을 철회해 지하철이 정상 운행된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1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5시간 넘는 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안전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을 노사가 협의해 추진하고, 경영 합리화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추진 방안을 찾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노사가 공동으로 서울시에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 면제, 근무 협조, 노조무급전임제 등에 대한 운영 방안도 향후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날 노사는 지축차량기지 신축 등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지하 공간 라돈 측정 및 저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파업 계획은 철회하되 신규 채용 등에 대한 부분은 노사가 향후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업무상 과실에 따른 정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고, 직위해제 기간에는 기본급의 80%만 지급하기로 했다"며 "단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 비리, 성범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직위 해제자에게는 기본급의 50%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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