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눈 때려 다치게한 10대에 '징역형' 내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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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친구를 때려 눈 부위 뼈를 부러뜨린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A군은 친구인 B군(17)과 사소한 다툼으로 싸우기 시작해 넘어진 B군 위에 올라타 구타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A군은 지난 4월10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계양구 한 공원에서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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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친구를 때려 눈 부위 뼈를 부러뜨린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A군은 친구인 B군(17)과 사소한 다툼으로 싸우기 시작해 넘어진 B군 위에 올라타 구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군 부상 정도 등을 볼 때 A군 죄질이 좋지 않다”며 “A군이 미성년자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B군과의 합의를 회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군은 지난 4월10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계양구 한 공원에서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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