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 "공직자 투자 의혹 보도, 허위라도 공익 목적이면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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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 보도가 허위로 드러났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감시·비판 목적에서 이뤄졌고 보도 경위 등에 비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나아가 이 사건 보도에서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도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는 취지의 반박 및 '최 전 부총리가 본명으로 투자한 적은 없고, 가명으로 투자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라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도 함께 보도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가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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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 보도가 허위로 드러났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감시·비판 목적에서 이뤄졌고 보도 경위 등에 비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월 29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MBC가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다316742).
[사실관계]
MBC는 2020년 4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는 최 전 부총리가 2014년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본인 명의로 5억 원, 주변 인물을 통해 50억~60억 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급심]
1심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보도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심히 경솔한 보도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익 보도에 해당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 최 전 부총리가 전환사채를 본명 또는 차명으로 인수했거나 인수하려고 했는지에 관한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영역이다. 보도의 목적도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보도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제보자를 고려했을 때 비록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나아가 이 사건 보도에서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도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는 취지의 반박 및 '최 전 부총리가 본명으로 투자한 적은 없고, 가명으로 투자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라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도 함께 보도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가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 원심은 이 사건 보도가 심히 경솔한 보도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