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스포츠 경기 도중 룰 바꾸는 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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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각 대학의 모집요강과 학칙 등을 근거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데 대해 대통령실은 "룰 위반이다. 스포츠 경기를 하는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라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17일 재차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수시와 정시 과정에서 정원을 보고 그에 맞게 공부를 해서 그만한 합격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교차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최종 모집 인원을 바꾸거나, 수시에서 못 뽑았으니 정시로 (인원을) 넘기지 않고 줄인다고 하는 것은 룰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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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각 대학의 모집요강과 학칙 등을 근거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데 대해 대통령실은 “룰 위반이다. 스포츠 경기를 하는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라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17일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회장의) 법령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 정원은 (입시 기준) 2년 전에 결정이 된다. 2025학년도는 2023년 4월 말까지 정원을 공표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결정한 뒤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바꾸는 절차를 (그동안) 거쳤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2023년 4월에 3058명으로 확정 공표됐던 정원을 2024년 5월 말 입시 들어가기 직전에 모집 공고 변경을 한 것”이라며 “변경 근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임 회장이 지적한 바로 그 사유”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령 재개정이나 천재지변, 학과의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 시작 직전 해 5월 말까지 대학별 최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할 때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라며 “그것을 근거로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바꿔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해당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 보자고 한다면 그것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도 이미 1509명으로 정해져 있고 이미 수시와 정시라는 대입 절차 중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수시와 정시 과정에서 정원을 보고 그에 맞게 공부를 해서 그만한 합격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교차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최종 모집 인원을 바꾸거나, 수시에서 못 뽑았으니 정시로 (인원을) 넘기지 않고 줄인다고 하는 것은 룰 위반”이라고 했다. 원칙상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못 맞추면 정시로 넘어가게 공표가 돼 있다고도 했다.
‘또 다시 위기설이 나올 가능성은 없나’라는 질문에는 “평시 진료량을 회복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외래 진료는 평시의 103%, 입원은 평시의 97%, 수술은 93%, 중환자실은 95%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며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유지를 하면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겨울철을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겨울철에 대비해 호흡기 질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또는 감염병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별도로 준비 중에 있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내년 의대 1학년 7500명 수업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40개 의대에서 나눠서 하고 있고 예과 1학년 교육의 특성상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예과 1학년은 실습을 하는 학교가 아주 예외적으로 있지만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교실에서 강의를 한다”며 “분반을 하든지 공간을 미리 정해서 하든지 충분히 대비를 하면, 개별 대학 입장에서 엄청난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인원을 산정해서 대비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이론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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